결제금액이 나중에 월급에서 공제된다는 점을 악용해 회사 임직원용 쇼핑몰에서 수천만원어치 도서상품권을 사들여 내다 판 20대 은행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신중권 판사는 5400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을 구매한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인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4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한모(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유명 시중은행 직원이었던 한씨는 지난 2013년 군대 동기 김모씨 등 2명에게 “고수익 투자 상품이 있다”며 4000여만원을 받았다. 피해자들은 한씨가 은행원이라는 점을 보고 돈을 맡겼지만, 한씨가 말한 투자 상품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들에게 받은 돈을 갚을 능력이 없고 다른 빚도 있던 한씨는 또 다른 범행을 꾸몄다. 당시 한씨가 다니던 은행 임직원용 쇼핑몰에서는 상품을 미리 받고 대금은 나중에 월급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주문할 수 있었다. 월급보다 비싼 상품 구입도 가능했다. 한씨는 지난해 1월부터 두 달에 걸쳐 1만원짜리 도서상품권 5400여장을 구입한 뒤 환전상을 통해 현금화했다. 그리곤 며칠 뒤 은행을 그만뒀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르고, 가로챈 돈을 대부분 유흥비로 탕진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