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성기)이 작다"는 말에 격분해 성매매 여성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11부(부장 서태환)는 살인 및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원심보다 1년 감형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중순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여성 B(30)씨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했다. A씨는 사흘 뒤 다시 B씨와 만나 성매매를 시도했다. 이때 B씨가 "오빠는 ‘물건’이 작아 힘이 많이 드니 돈을 더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이에 격분해 말다툼하다 B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듯한 주장을 하면서 구체적인 범행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징역 18년은 선고했다.

이에 A씨 측은 “우발적인 범행이었고, 처음부터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면서 “잘못을 뉘우치며 자살을 시도하는 등 범행을 후회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을 때 형이 무겁다”며 일부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