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이 불편한 장애인이 공무원 시험을 볼 때 풀이 과정을 다른 사람이 대신 메모해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2015년도 국가공무원 7급 세무직 필기시험에서 손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장애인을 대신해 다른 사람이 숫자나 기호 등을 기재할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인사혁신처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뇌병변 1급 장애인 윤모(27)씨는 오는 29일 치러지는 국가공무원 7급 세무직 장애인 구분 모집에 지원하면서 시험 과목 중 하나인 회계학 시험 때 메모 대필 등 편의 제공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지난달 29일 인권위에 긴급 구제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