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중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섰다.
법무부는 지난 17일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중재는 재판이 아닌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이다. 상가권리금, 주택임대차, 층간 소음 등 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갈등부터 의료, 노동, 특허 등 전문 분야의 분쟁까지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다.
법무부는 법안에 중재산업 진흥계획 수립 의무화 등 중재산업 활성화 방안을 담았다. 법무부는 국내 국제중재 유치건수를 싱가포르 수준인 연간 약 230건으로 늘릴 경우 1년에 6000억원 규모의 경제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국제중재센터는 국제중재 사건 1건당 총 25억원의 부가가치가 발생한다고 추산했다.
싱가포르는 지난 2009년 복합중재센터(멕스웰 체임버스)를 설립한 이후 72건(2005년)에서 259건(2013년)으로 3배 이상 많은 국제중재사건을 유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기업 간 국제 상사분쟁은 소송 대신 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규모가 큰 국제중재사건을 유치할 경우 법률서비스 관련 직업부터 호텔, 중재센터 등 다양한 곳에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