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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소방관이 소화전 등이 설치된 장소 주변에 주차된 차량을 단속하고, 직접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주 중으로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관 뿐만 아니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법령은 특별시장·광역시장의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권을 관할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게 돼있다. 이 때문에 특별시·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더라도 관할 구청·군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해야 해 업무의 비효율성이 초래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영문 운전경력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면허증에 장기 기증 희망 여부를 기재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