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텍사스주(州) 댈러스의 한 여성이 자신을 성폭행한 우버(Uber) 택시기사와 우버를 상대로 ‘100만 달러’ 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여성 승객이 최근 치료비와 손해배상금으로 100만 달러(11억7460만원) 이상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현지 시각) 미국 댈러스 모닝 뉴스가 보도했다.
댈러스 모닝뉴스에 따르면 텍사스주 플라노 출신의 탈랄 알리 샤무(56)는 지난달 25일 자신의 우버택시에 탄 이 여성 승객을 목적지인 집까지 운전해 내려줬다. 하지만 그는 곧장 따라 내려 여성을 뒤따라갔고, 결국 집 안까지 침입해 성폭행했다.
우버 측은 샤무에게 자격을 부여한 것은 실수라고 인정하면서 사건 소식을 전달받자 마자 그의 우버택시 면허를 취소했다. 이어 우버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며 "피해자의 뜻을 지지하며 현재 댈러스 경찰의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