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8·15 특사로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되거나 벌점을 받은 운전자 220만여명도 14일 0시를 기해 특별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이번 특별 감면 조치의 대상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벌점을 받은 운전자(204만여명)' '면허가 정지됐거나 운전면허 취소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운전자(6만6000여명) '운전면허가 취소돼 면허시험 응시가 제한(1~5년)된 운전자(8만4000여명)' 등 220만여명이다.

220만여명 중에는 '1회 음주 운전자' 22만7000여명이 포함됐다. 특별 감면 조치는 2014년 설 명절 특사 기준일 다음 날인 2013년 12월 23일부터 정부가 이번 사면 방침을 밝힌 지난달 12일 사이에 발생한 교통 법규 위반자나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대상이다.

특별 감면의 효과는 14일 0시부터 발생해 벌점이 있는 운전자 204만여명의 모든 벌점은 '0점'이 된다. 운전면허가 정지된 운전자들은 14일 0시부터 정지 처분이 풀려 운전이 가능하다. 이들은 정지 처분받았을 때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14일부터 운전면허증을 찾아갈 수 있다.

음주 운전 적발 등으로 면허 취소 절차를 밟고 있지만, 아직 면허 취소가 최종 확정되지 않은 운전자들도 14일 0시부터 면허증을 되찾아 운전할 수 있다. 면허가 취소돼 면허시험 응시가 제한된 운전자들도 즉시 시험을 볼 수 있다. 단, 시험 응시 전 도로교통공단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음주 운전자는 '1회 음주 운전자' 22만7000여명만 특별 감면 대상에 포함됐다. 2회 이상 음주 운전, 음주 무면허, 음주 측정 불응, 뺑소니, 약물 복용 운전 등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특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별 감면 대상인지는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 또는 교통 범칙금 인터넷 납부 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 전화를 하거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확인할 수도 있다.

경찰은 특별 감면 대상 운전면허 정지·취소자에게는 우편으로 개별 통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