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재용

탈세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51)씨와 처남 이창석(64)씨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재용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이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 대한 40억원의 벌금형도 확정했다. 재용씨와 이씨가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00일 동안 노역장에서 유치된다.

재용씨와 이씨는 2006년 12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의 땅 28필지를 파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무값(임목비) 등을 허위로 기재해 양도소득세 60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다운계약서 부분에 대해 "계약 금액을 중도에 변경한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장을 변경해 포탈세액을 27억여원으로 줄였다.

앞서 1·2심은 재용씨와 이씨가 자신들의 행위가 양도세를 포탈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도 부정행위를 감행했지만, 포탈한 세액을 일부 납세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