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는 12일 STX그룹 계열사에 유도탄 고속함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자신의 장남 회사에 7억7000만원을 후원하도록 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옥근(63·사진)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4억원, 추징금 4억4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불구속기소된 정 전 총장 장남(37)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3억8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정 전 총장과 아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STX그룹 관계자와 수많은 해군 장교의 진술을 볼 때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해군 총괄 책임자이자 최고 의사 결정권자임에도 지위를 내세워 업체에 거액 뇌물을 적극 요구했고, 대북 정보 수집에 이용되는 장비 수주 대가로 금품을 받고, 선정 과정에 부당한 지시까지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해군은 2002년 제2연평해전 전사자 이름을 함명으로 한 유도탄 고속함 도입을 추진했는데, 여러 하자가 발생해 전력화하는 데 2년이나 더 걸렸다. 정 전 총장은 이 고속함 수주 과정에서 뇌물을 받아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며 "방산 비리는 국가 안보에 치명적일 수 있는데도, 정 전 총장은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TV조선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