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신상공개 명령을 받은 사람이 1년마다 새로 찍은 사진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하는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11일 성범죄자 김모씨가 "사진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이라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2011년 아청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신상정보 공개 5년을 선고받은 김씨는 같은 해 5월 처음 신상정보를 등록했으나, 이듬해에는 새 사진을 경찰에 제출하지 않아 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김씨는 "일률적으로 사진을 제출하라는 것은 국가의 간섭 없이 삶을 영위하는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외모는 다른 신상정보에 비해 쉽게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사진을 촬영해 제출하게 하는 것은 재범을 억제하고 재범자를 신속히 검거한다는 측면에서 정당하다"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라는 공익을 위해 제출 의무를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적합하다"고 밝혔다. 다만 김이수·이진성·강일원·조용호 재판관은 "당사자에게 미리 사진 제출 기한을 통지하거나 경고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