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용 기자입력 2015.08.11. 11:41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범균)는 11일 ‘대구 여대생(정은희·당시 18세) 의문사’ 사건과 관련해 특수강간강도 혐의로 기소된 스리랑카인 K(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