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7일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59·경기 남양주을) 의원에 대해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이날부터 8월 임시국회가 개회된 만큼 박 의원의 신병 확보를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법원이 정부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하면 정부는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게 된다. 국회는 체포동의 요청 이후 첫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를 거쳐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 2월까지 I분양대행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현금 수억원과 명품 시계 등 3억58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두 사람이 평소 알고 지냈고, 대가성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불법정치자금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또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경기도의원 출신의 측근 정모(50)씨를 통해 김씨에게 금품을 되돌려준 사실도 파악하고,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를 45억원의 회사 돈 횡령 혐의로, 정씨를 증거은닉 혐의로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