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7일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59·경기 남양주을) 의원에 대해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이날부터 8월 임시국회가 개회된 만큼 박 의원의 신병 확보를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지난달 29일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법원이 정부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하면 정부는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게 된다. 국회는 체포동의 요청 이후 첫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를 거쳐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 2월까지 I분양대행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현금 수억원과 명품 시계 등 3억58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두 사람이 평소 알고 지냈고, 대가성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불법정치자금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또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경기도의원 출신의 측근 정모(50)씨를 통해 김씨에게 금품을 되돌려준 사실도 파악하고,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를 45억원의 회사 돈 횡령 혐의로, 정씨를 증거은닉 혐의로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