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선박 사고를 낸 선장이나 승무원뿐만 아니라 사고를 당했거나 홀로 조난한 선박의 승무원도 승객 구조에 나서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 이들이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승객이 사망하게 될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한다.
국민안전처는 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수상구조법)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수상구조법은 세월호 참사에 따른 후속 입법으로 현행 '수난구호법'을 개정하면서 명칭도 변경한 것이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사고 책임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선박의 선장과 승무원은 조난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조난 현장에서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승객 구조에 나서지 않아 사망자가 발생했다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형, 상해를 입힌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다.
개정된 법에는 조난 현장지휘관의 통제에 따라야 하는 대상을 기존수난구호요원에서 조난된 선박의 선원과 승객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