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병 치료를 빌미로 성관계를 요구하고 돈까지 뜯어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아들의 치료가 필요하다면서 70대 노인을 속이고 숙박시설로 유인한 다음 성관계와 현금을 요구한 A(60)씨를 사기·사기미수 및 간음목적유인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6일 오전 5시쯤 공중전화를 통해 무작위로 전화를 누른 뒤 얼굴도 모르는 피해자 B(여·71)씨의 아들 행세를 하면서 B씨를 속여 성관계를 하고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전화로 B씨에게 아들 행세를 하면서 “어머니, 지금 몸이 너무 아프고 오줌 줄이 막혀서 죽게 생겼는데 치료 방법이 딱 한 가지 있다”면서 “아는 사람을 보낼 테니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고 15만원도 주라”고 했다. A씨를 아들로 오인한 B씨는 처음엔 의심했으나, A씨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그 사람은 그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그 말을 믿게 됐다.
이후 A씨는 아들이 소개시켜준 전문가로 등장해 “아들의 병이 빨리 나으려면 자신이 그 아들의 병을 대신 가져가야 되니 시키는 대로 하라”며 B씨에게 성관계를 강요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B씨에게 총 4차례에 걸쳐 295만원을 가로채고 성관계도 수 차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던 중 A씨의 범행 행각은 은행에서 돈을 찾던 B씨가 친아들에게 전화를 걸면서 들통 났다. B씨는 A씨가 5만원권을 요구하자 농협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과정서 친아들에게 전화해 “1만원권으로 가져가면 안 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사건의 전모를 알게된 친아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는 약속 장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 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4월에도 얼굴을 모르는 60대 노인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 내 성기에 몽우리가 있는데 내가 보내주는 사람과 잠자리를 해야 내 병이 고쳐진다”고 아들 행세를 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75만원을 가로채고 2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