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선동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측이 “진실을 알리겠다”며 무죄를 호소하는 홈페이지를 만들고 SNS를 통해 홍보에 나섰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지 반년 만이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1월 2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팩트 페이지’를 열었다고 밝히며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의 모든 진실이 담겨있다”고 적었다. 이 전 의원 측 관계자는 홈페이지에 대해 “의원실 보좌관들이 중심이 돼 제작했고, 몇몇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변호인들로부터 자료 협조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홈페이지는 서론, 일지, 재판주요내용, 5대 쟁점, 전문가 의견, 자료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진실을 알고 계십니까?”라며 서론을 시작해서 “여전히 대다수의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석기 의원이 북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거나 ‘비밀조직이 있었고, 기간시설 타격과 폭동을 위한 준비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었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은 이를 모두 부정하고 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라고 묻는다.

홈페이지에서 제기하는 ‘팩트’는 △법원이 ‘RO의 실체가 없다’고 판단 △법원은 ‘5·12 행사’도 RO 비밀회합이 아니라 이 의원으로부터 정세강연을 듣는 정당의 행사로 볼 수 있다고 판단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질 때가지 검찰은 (이 전 의원이) ‘북과 연계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거론하지 못한 것 등이다.

홈페이지는 독자들의 판단을 돕는다며 이 전 의원이 경기동부연합 조직원들이 2013년 5월 12일 5·12 강연 전체 발언 요지, 이석기 전 의원 항소심 최후 진술 전문, 내란음모사건 대법원 판결 언론 보도, 내란음모사건 관련자 인권침해사례 요약 언론보도 등도 실었다.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사건 팩트 페이지 중 일부.

‘전문가 의견’ 항목에서는 “내란 음모는 무죄라면서 내란음모의 일부인 발언만 유죄라는 것은 잘못”(김형태 변호사) “내란선동죄도 무죄가 되는 것이 맞다”(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이 전 의원에 유리한 의견을 담았다.

홈페이지를 제작한 배경에 대해 이 전 의원 측 관계자는 “최소한 법정에서 드러난 진실은 국민들에게 전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어 “이 전 의원에게는 (홈페이지 제작 사실을) 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홈페이지 제작이 다음달 1일로 예정된 전 통진당 의원들이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변론을 앞둔 활동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이석기·김재연·김미희·오병윤·이상규 등 5명의 전 의원들은 헌재의 결정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올 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지위 확인 소송과는 관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