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은 3일 밤 11시 법정 실화극 '이것은 실화다'에서 아이 양육비 문제를 놓고 법적 공방을 벌이는 부부의 사연을 극화해 방송한다.

김대남(40·가명)씨는 3년 전 이혼한 전처 최경희(33·가명)씨를 상대로 아들의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김씨의 주장은, 전처 최씨는 출산 후 심각한 우울증 때문에 정상적 생활이 불가능했고, 결국 최씨가 요구해 이혼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다. 김씨는 "최씨가 어머니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고 떠나는 바람에 나 혼자 아이를 키우느라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양육비 월 200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최씨는 "애초에 이혼할 당시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고 반박한다. 그는 자신이 우울증을 앓았다는 전 남편의 주장은 거짓이며 오히려 전 남편의 폭력과 외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혼했다고 주장한다. 또 최씨는 김씨가 빚 갚는 데 쓰려고 양육비를 받아내려는 것이라고 공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