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가 일반 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등 두 가지 의제를 협상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한국노총이 지난 4월 초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勞使政) 대타협 결렬을 선언하며 협상장을 떠난 지 4개월 만에 조건부 복귀 의사를 밝힌 것이다.
그러나 한국노총이 내건 전제조건이 합당한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일반 해고 요건 완화는 능력과 성과가 떨어지거나 직무에 부적합한 직원을 정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는 회사가 노조에 대한 설득 노력을 충분히 했다면 노조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취업규칙을 바꿔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일반 해고 요건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대기업 정규직에 대한 과(過)보호를 개선해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동개혁의 핵심 사안이다. 이 두 가지를 협상 테이블에서 빼버린다면 노사정이 다시 머리를 맞대야 할 이유도 없다.
한국노총은 일반 해고 요건 완화에 대해 "회사가 대량 해고를 쉽게 할 수 있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서도 "노사가 알아서 협의할 문제"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런 한국노총 주장이 100%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상을 벌여 해결책을 찾아내는 게 올바른 태도다. 회사 측이 일반 해고 제도 등을 악용(惡用)할 소지가 있다면 협상을 통해 그 요건을 엄격하게 정하면 되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의제에 대한 논의조차 거부하며 조건을 다는 것은 결국 한국노총이 노동개혁 협상에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보여줄 뿐이다. 한국노총이 오로지 대기업 정규직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만 매달려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들, 청년 실업자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다는 태도를 보이면 국민의 지지를 더 잃을 뿐이다. 한국노총이 우리 사회의 진짜 노동 약자(弱者)들을 조금이라도 배려한다면 조건 없이 노사정 협상에 복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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