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신)는 30일 '모해(謀害·꾀를 써서 남을 해침) 위증' 혐의로 고발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41·광주 광산을)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날은 권 의원이 지난해 7·30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이 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권 의원은 지난 2012년 대선 직전 발생한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지휘했던 김용판(57)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작년 7월 자유청년연합 등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다. 자유청년연합 등은 김 전 청장이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권 의원이 거짓 증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2012년 대선 당시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던 권 의원은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할 때 김 전 청장이 전화를 걸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류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김 전 청장이 축소·은폐 수사를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1·2·3심 재판부는 김 전 청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날 권 의원을 상대로 김 전 청장에 대해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 관련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이에 앞서 김 전 청장은 "명백히 위증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은 검찰에 출석하면서 "모해 위증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2월16일 경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와 함께 묻혀 버릴 사건이 이만큼이라도 알려진 데 대해서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입력 2015.07.31.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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