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증언 혐의로 고발된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30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신)는 30일 '모해(謀害·꾀를 써서 남을 해침) 위증' 혐의로 고발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41·광주 광산을)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날은 권 의원이 지난해 7·30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이 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권 의원은 지난 2012년 대선 직전 발생한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지휘했던 김용판(57)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작년 7월 자유청년연합 등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다. 자유청년연합 등은 김 전 청장이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권 의원이 거짓 증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2012년 대선 당시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던 권 의원은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할 때 김 전 청장이 전화를 걸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류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김 전 청장이 축소·은폐 수사를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1·2·3심 재판부는 김 전 청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날 권 의원을 상대로 김 전 청장에 대해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 관련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이에 앞서 김 전 청장은 "명백히 위증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은 검찰에 출석하면서 "모해 위증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2월16일 경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와 함께 묻혀 버릴 사건이 이만큼이라도 알려진 데 대해서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