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제공

법원이 해군 최신예 잠수함 3척(손원일함·정지함·안중근함)의 결함을 발견하고도 묵인해 국고를 낭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예비역 해군 대령 이모(5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또다시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31일 "보완수사 결과를 포함한 제출된 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나 이씨 행위의 법률적 평가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을 종합하면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7~2009년 방위사업청 사업평가팀장으로 근무하며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214급 잠수함에서 연료전지와 위성통신 안테나 결함을 발견하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한 “장비 결함을 나중에 보완하겠다”는 현대중공업 측의 요청을 받고 납품기일을 맞출 수 있도록 인수 시운전 평가를 생략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4000여개 항목으로 실시되는 시운전 평가는 잠수함의 최종 인수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앞서 합수단은 지난 6월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합수단은 보강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또다시 영장이 기각됐다.

앞서 합수단은 이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당시 방사청 잠수함사업팀 담당자 성모(45)씨와 예비역 해군 대령 임모(57)씨를 각각 구속 기소하고 국방기술품질원 소속 기술원 이모(48)씨와 잠수함사령부 소속 해군 준위 허모(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