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선거 기사를 내보낸 언론사에 사과문을 싣도록 강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공직선거법 제8조의 3 제3항 등에 대한 위헌 제청 사건을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불공정한 선거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에 사과문을 게재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행인 등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두 부분 모두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충북 청주시에 있는 A신문사는 지난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새누리당 정우택 후보의 금품 수수 의혹 등을 보도했다. 언론 중재위원회는 이를 불공정한 보도로 보고 이에 대해 사과문 게재를 명령했지만 A신문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을 심리하던 청주지법은 지난 2013년 2월 이 사건에 대해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사과 여부와 구체적 내용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라는 행정기관이 결정하는데도 마치 언론사 스스로 작성한 것처럼 표명돼 언론사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저버린 보도를 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만든다"며 "이는 언론사의 의사에 반한 사과 행위를 강요해 언론사의 인격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과문 게재 명령 외에도 정정 보도문 게재 등 다른 방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과잉 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