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기간에 언론사 홈페이지에 후보자, 정당 등 선거와 관련된 글을 올리려면 실명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 확인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合憲) 결정을 내렸다. 선거운동 기간에는 실명 확인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우선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30일 포털사이트 다음 등이 "선거법 제82조의 6은 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고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방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5(찬성)대 4(반대) 의견으로 "이 조항은 게시판 이용자의 정치적 익명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 등을 통해 흑색선전이나 허위 사실이 유포될 경우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정보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