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추진위원회'(이하 대중공사)는 서의현 전 총무원장의 감형·복권 논란에 대해 "재심결정은 개혁정신과 대중공의에 어긋난 잘못된 판결"이라며 "재심호계위원들은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권고했다. 대중공사는 29일 서울 송파구 불광사에서 스님과 재가자 등 147명이 참가해 토론을 벌인 끝에 이같이 결정하고 "대중공의 기구를 구성해 미래지향적으로 종단 과거사 문제를 다뤄가며, 중앙종회와 총무원은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고 집행한다"고 결의했다.
서 전 원장은 1994년 조계종 사태 당시 '멸빈'(승적 영구 박탈)됐으나 지난 6월 재심호계원이 '공권 정지 3년'으로 감형하며 승적 회복의 기회를 얻었다. 그러나 이후 종단 안팎에서 비판이 제기됐고, 지난 23일엔 총무원장·교육원장·포교원장이 대중공사와 중앙종회에서 논의해 달라고 요청하며 복권을 위한 행정절차 중단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호계원장 자광 스님은 이날 "(서 전 원장 복권은) 호계원으로서도 오랜 시간을 갖고 고민한 문제였지만 종헌종법과 호계원법에 어긋나게 결정하지 않았다"면서도 "언제든 사퇴할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