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4 지방선거 때 KBS·MBC·SBS가 공동으로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를 사전에 입수해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에 대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손 사장 등 JTBC 관계자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6일 밝혔다. 출구조사 결과를 타인에게 누설한 조사용역기관과 다른 언론사 기자, 모 기업 관계자 등 4명도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손 사장 등 JTBC 관계자 6명은 지난해 6월 4일 오후 5시 43분 사전에 입수한 KBS·MBC·SBS의 출구조사 결과를 JTBC 선거방송시스템에 입력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 언론사 기자 김모(38)씨는 그날 오후 7시 31분쯤 동료인 이모(여·30) 기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출구조사 결과를 넘겼고, 이 기자는 1분 뒤 이를 마이피플 채팅방에 올렸는데, 이 채팅방에 있던 JTBC 이모 기자가 이를 회사에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 사장은 선거방송 담당자로부터 KBS·MBC·SBS 출구조사 결과를 사전에 입수할 것을 전제로 방송준비를 한다는 보고를 받고 해당 자료의 사용과 관련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고 경찰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