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이 27일 배임과 비자금 조성 혐의로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정 전 부회장은 지난 5월 22일 첫 번째 영장실질심사 이후 약 두 달 만에 다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정 전 부회장은 “조경업체와 연관이 있냐” “돈을 받은 사실이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없다”고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지난 5월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에 개입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수재, 입찰방해)로 정 전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 23일 정 전 부회장에 대해 포스코건설 협력업체인 동양종합건설에 특혜를 줘 회사에 수십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를 더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정 전 부회장이 인도네시아 크라카타우 지역 제철소 건설 과정에서 협력업체인 동양종건의 편의를 부당하게 봐준 혐의를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D조경과 G조경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정 전 부회장에 대한 추가 혐의 확보에도 나섰다. 검찰은 두 조경업체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정 전 부회장과 친분을 이용해 포스코건설로부터 약 2000억원 상당의 조경공사를 수주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두 조경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포스코건설 건축사업본부 소속 김모(55) 상무와 같은 본부에서 근무했던 여모(59)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각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건축사업본부장이었던 시모(56) 부사장은 이들과 같은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됐다. 검찰은 이들이 빼돌린 회삿돈 일부가 정 전 부회장으로 흘러간 사실이 있는지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포스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 전현직 임직원 8명을 불법 영업비 조성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과정에서 정 전 부회장이 정점에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정 전 부회장이 토목환경사업본부뿐 아니라 건축사업본부에서 조성한 비자금에 연루된 혐의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정 전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