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근 前 해군참모총장

해군의 차기 호위함을 수주하는 대가로 대기업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옥근(62) 전 해군참모총장에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리로 22일 열린 정 전 총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핵심 주범이면서 거짓 주장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정 전 총장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18억원, 추징금 4억4500만원 등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장남 정모(36)씨에 대해서도 징역 6년과 벌금 8억원, 추징금 3억8500만원을 구형했다.

정 전 총장은 STX조선해양으로부터 2회에 걸쳐 3억8000만원을 요트앤컴퍼니를 통해 지급받고, STX엔진에서 2회에 걸쳐 7억7000만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STX그룹은 이후 해군 차기 호위함의 디젤엔진 납품업체로 선정돼 디젤엔진 2기를 70여억원에 수주했다. 유도탄 고속함에 장착될 디젤엔진 18기도 735억원에 수주하면서 방위사업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정 전 총장은 해군정보함 사업 과정에서도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추가로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추가 기소됐다.

검찰 측은 "정 전 총장 등은 장남 정씨 명의의 요트회사를 창구로 해 뇌물을 받으려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이라며 "'정당한 후원계약에 따른 후원금'이라거나 '요트회사로 돈을 받은 것'이라는 주장은 강덕수 회장 등 STX그룹 관계자 등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에 의해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군의 수장이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개인적인 이득을 챙기기 위해 아들과 장성 출신 로비스트 등 예비역 군인들까지 결탁한 선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건"이라며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독촉까지 해가면서 돈을 뜯어낸 '갈취형 뇌물수수'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