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를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했다가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실수로 임대업이 아닌 보험업을 기재해 지점 설치에 따른 등록세 등을 부과받았던 삼성생명보험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삼성생명이 서울 송파구청을 상대로 낸 등록세, 지방교육세, 취득세 총 15억7800만원에 대한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삼성생명은 2010년 12월 송파구 신천동에 임대를 목적으로 지하 7층, 지상 18층 규모의 건물을 새로 지었다. 이 회사는 건물 임대를 위한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업태에 ‘보험업, 부동산업’, 종목에 ‘생명보험업, 비주거용건물 임대업’으로 잘못 기재했다. 착오 사실을 알게 된 삼성생명은 ‘보험업’과 ‘생명보험업’을 삭제하는 정정신고를 마치고 사업자등록증을 다시 발급 받았다.
이후 송파구청은 2012년 12월 세무조사를 하면서 삼성생명 송파지점과 신천지점 등 8개 지점이 해당 건물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파악했다. 송파구청은 삼성생명이 지점을 새로 설치했으므로 등록세를 내라고 통보하면서, 지점 설치를 위한 부동산 취득을 이유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도 부과했다. 현행 지방세법상 대도시에 법인 지점을 설치하거나 부동산 등기를 하면 과세대상이 된다.
삼성생명은 “지점을 새로 설치한 것이 아니다”며 송파구청을 상대로 세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삼성생명이 사업자등록 직후 착오를 발견하고 ‘보험업’과 ‘생명보험업’을 각각 업태와 종목에서 삭제했기 때문에 생명보험업을 위한 사업자 등록으로 볼 수 없다”며 “각 지점은 보험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이 돼있지 않기 때문에 지방세법상 등록세 등의 중과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법원 관계자는 “중과세 처분을 위한 실질적 요건은 충족됐지만, 사업자등록이라는 형식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