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혁신안 의결을 위해 개최한 당무위에서 예정에 없던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재심 요구 안(案)을 가결했다. 당내에선 '정청래 봐주기'라며 반발이 나왔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5월 당 최고위에서 주승용 최고위원을 향해 "사퇴할 것처럼 해놓고 공갈친다"고 해 '막말'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당 윤리심판원은 첫 번째 결정에서 정 최고위원에 대해 '1년간 당직(최고위원, 지역위원장) 자격정지'를 내렸고, 재심에선 '6개월 자격 정지'로 낮췄다. 그런데 이번에 당무위가 "징계가 과하다"며 또 감경을 요청한 것이다. 당무위가 감경을 요청하면 윤리심판원은 재심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재심을 결정하면 감경 여부를 다시 심사하게 된다.

정 최고위원 징계 건은 이날 안건에 없었다. 하지만 이용득 최고위원이 "당의 화합을 위해"라며 감경을 제안하고 표결을 주장하자, 문재인 대표가 이를 수용했다. 당무위 재적 인원은 당 지도부 등 66명인데, 이날은 37명만 참석했고 이 중 19명이 찬성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왜 혁신안을 논의하는 자리에 상정하느냐"며 반발했고, 해당 안건이 가결되자 "이건 아니다"라며 회의장을 나갔다. 몇몇 의원도 "황당하다"며 뒤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