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철(75) 신원그룹 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세금 수십억원을 탈루하고 사기회생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있는 박성철(75) 신원그룹 회장을 13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박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 기록 등을 검토한 뒤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해 소명되는 범죄 혐의의 내용과 성격,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회장은 이달 8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숙하겠다”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검찰에 전달했다. 박 회장은 검찰이 다음날 영장을 청구하자 변호인을 통해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신원의 워크아웃 이후 경영권을 되찾는 과정에서 가족 명의로 주식을 사들이며 증여세 등 세금 수십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개인파산과 회생 절차를 밟으며 저당재산이 없는 것처럼 법원을 속여 개인 채무 250여억원을 부당 면제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이 그룹 계열사 자금 100억원 가량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정황도 포착해 구체적 횡령 액수를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