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세금 수십억원을 탈루하고 사기회생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있는 박성철(75) 신원그룹 회장을 13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박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 기록 등을 검토한 뒤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해 소명되는 범죄 혐의의 내용과 성격,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회장은 이달 8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숙하겠다”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검찰에 전달했다. 박 회장은 검찰이 다음날 영장을 청구하자 변호인을 통해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신원의 워크아웃 이후 경영권을 되찾는 과정에서 가족 명의로 주식을 사들이며 증여세 등 세금 수십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개인파산과 회생 절차를 밟으며 저당재산이 없는 것처럼 법원을 속여 개인 채무 250여억원을 부당 면제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이 그룹 계열사 자금 100억원 가량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정황도 포착해 구체적 횡령 액수를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