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KT와 국민은행 등 25개 기업·은행 등이 “세무 당국의 계산법이 잘못돼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일부가 중복 과세됐다”며 세무 당국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을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국세청이 2009년 이들 기업·은행에 부과한 종합부동산세 중 일부가 이중 과세이므로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의 첫 대법원 판결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비슷한 세금 경정 청구나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별도로 일정 금액 이상 주택·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2005년부터 시행됐다. 세무 당국은 부동산에 낮은 세율의 재산세를 부과한 다음, 해당 부동산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높은 세율의 종합부동산세를 또 부과한다.
현행법은 종합부동산세 대상 부분에 재산세로 부과된 세금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파기환송심 등을 거쳐 확정될 경우 25개 기업·은행 등은 세금 180억여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각 기업·은행 별로 보면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의 20~40%를 돌려받게 된다.
재판부는 “관련법은 종합부동산세 대상 부동산의 과세 표준 금액에 대해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과세 당국이 2009년 원고 측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면서 이용한 계산식을 보면, 재산세가 중복돼 부과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런 계산식에 따라 부과된 세금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은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