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항공기 회항' 사건의 피해자인 박창진〈사진〉 사무장에 대해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7일 박 사무장이 낸 산재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했다"며 "박 사무장이 앓고 있는 외상 후 신경증, 적응 장애, 불면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 사무장은 작년 12월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 안에서 객실 서비스를 문제 삼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서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했다. 박 사무장은 "사건이 언론에 공개돼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외상 후 신경증, 적응 장애, 불면증 진단을 받았다"며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위원회는 "복직 후 스케줄이 단거리와 이른 아침 위주로 배정돼 힘들었다"는 박 사무장 주장에 대해 "박 사무장의 이전 스케줄과 비교한 결과 이런 사실이 확인된다"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