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농어민·자영업자·은퇴자 등 지역 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는 줄어들고, 월급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부자 직장인과 부자 피부양인의 건보료는 늘어난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 소득(사업·근로소득)이 있으면 직장인들처럼 정률(현재 소득의 6.07%)로 부과하되 소득이 없으면 최저 보험료를 내게 하고, 재산(부동산 등)은 일정액을 공제해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현재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재산 공제액 기준은 1300만원(지역 가입자 재산의 중간값)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자동차 유무, 남성인지 여성인지,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등에 따라 차등을 뒀던 지역 가입자 보험료 부과 기준은 모두 폐지키로 했다.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약 600만명의 지역 가입자 보험료가 인하되는 효과를 볼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직장인의 경우 월급 이외에 다른 종합 소득(금융·사업소득 등)이 있는 '부자 직장인'들은 별도의 건보료를 부과하는 종합 소득 금액 기준을 현행 연간 72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춰 건보료를 추가로 내도록 했다. 또 직장인의 피부양자(부모·자녀·형제)들도 종합 소득의 합계가 2000만원을 넘으면 지역 가입자로 전환해 건보료를 내도록 했다. 이런 식으로 보험료가 늘어나는 직장 가입자와 피보험자는 약 43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는 8일 "건보료 부과 체계를 큰 틀에서 이같이 개편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9일 당정 워크숍에서 논의해 최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 같은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안이 마련되면 정기국회에 넘겨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38년 만에 건보료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수술하는 것은 직장인은 소득, 지역 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으로 부과 기준이 달라 직장에서 퇴직하면 건보료가 두 배 가까이 오르는 등 민원과 불만이 팽배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