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제 안해 온 학생을 ‘1일 왕따’로 지정해 학우들에게 따돌림을 지시한 초등학교 교사가 8일 직무 정지됐다.

제주도의 해당 초등학교 측은 이날 “7일 대책회의를 열고 관련 교사에 대한 직무 정지 결정을 내렸다. 현재 해당 학급 담임 교사는 교감이 대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논란을 일으킨 교사는 병가(病暇)를 냈다.

이 학교 학부모들에 따르면, 이 학급에서 올해 1학기 초부터 ‘1일 왕따’ 제도가 운영됐다. 왕따 대상은 담임교사가 정하는데, 숙제를 하지 않았거나 알림장을 가져오지 않거나 발표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1일 왕따 대상이 된다. 1일 왕따로 지정된 학생은 하루 종일 말을 해서는 안 되고, 점심도 빨리 먹고 교실로 돌아와 자기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한다. 1일 왕따로 지정된 어린이와 대화를 한 학생도 왕따를 당하게 된다. 해당 교사는 학생들에게 “집에 가서 ‘1일 왕따 제도’를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의 자체 조사 결과, 이 학급 절반 가량의 학생들이 ‘1일 왕따’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부모들은 7일 학교를 항의 방문해 해당 교사의 전출과 사과를 요구했다.

학교는 해당 교사에게 A4용지 16장 분량의 소명 자료를 건네 받아 내용을 검토 중이다. A교장은 “소명 자료를 읽어보니 교사가 숙제를 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 하루 동안 행동을 제약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 교사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문제가 된 학생에 대해 ‘왕따’라는 용어를 써서 문제가 커진 것 같다. 상황마다 일리가 있는 부분이 많았다”며 해당 교사를 감쌌다.

A 교장은 또 “소명 자료를 검토하고 오해를 풀 방법을 찾고 있다”며 “사실 확인에 신중을 기하고 있지만, 공방이 계속될 경우 감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