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방송 화면 캡처

진로를 변경하거나 교통 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상대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과 합의금을 챙긴 개인택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7일 “개인택시 운전자 윤모(60)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2002년부터 자신의 차량 앞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거나, 신호 위반 차량을 보고도 그대로 출발해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보험금 및 합의금 명목으로 105차례에 걸쳐 1억2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13년 동안 윤씨가 낸 교통사고 건수만 211건에 달했다. 이는 개인이 낸 교통사고 중 전국에서 가장 많은 건수였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수리비를 받고도 사고가 난 차량을 곧바로 고치지 않고 같은 부분에 또 다시 사고를 냈다. 뿐만 아니라 평소 녹음기를 차고 다니며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을 눈치챈 사람이 화를 내거나 욕설을 하면 이를 녹음해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