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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부부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죄)로 기소된 A(45)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가 6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사는 울산 중구의 주택에서 평소 위층 부부와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 1월 다시 소음이 발생하자 위층에 사는 부부의 머리 등을 둔기로 내리쳐 각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택배기사를 가장해 위층 부부가 문을 열도록 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피해자들을 둔기로 살해할 마음을 품고 택배기사로 가장해 문을 열게 한 뒤 범행을 벌였다"며 "이 같은 범행 수법이나 도구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