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에 참여한 뒤 복귀한 노조원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서로 협의 없이 배치한 인사조치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은 증권회사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직원 강모씨 등 1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전보발령무효확인 소송에서 "사측의 전보발령은 권력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보발령에 대한 업무상의 필요성은 거의 인정할 수 없는 데 반해 그로 인해 원고들이 겪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중대하다”며 “전보발령 과정에서 협의 등 절차도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측은 위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전보발령이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에게 각각 2200만원~6500여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한편 리테일 영업직·관리직 등 부서에서 근무하던 강씨 등은 노조가 2012년 4월23일부터 2013년 11월29까지 진행한 파업에 참가했다가 2013년 12월6일 업무복귀 했다. 같은달 이들은 기업개선팀으로, 지난해 4월1일에는 법인자산관리팀으로 다시 발령났다.
전보발령 이전 리테일 영업직·관리직으로 근무했던 이들은 대부분 발령난 법인영업 업무경험이 없었으며 법인자산관리팀에서 근무하는 16개월 동안 기본급에 해당하는 200만원을 받았다.
이들 중 리테일 영업직으로 근무하던 이들은 사측이 연봉체계를 성과연봉제로 변경하면서 급여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리테일 영업직에 지급한 전환보상금도 받지 못했다.
이에 이들은 "이 사건의 전보발령은 업무상의 필요성 없이 파업에 대한 보복조치"라며 전보발령무효확인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