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밤 고급 외제차가 음악을 크게 틀고 가는 것에 격분해 보복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폭행까지 저지른 택시 기사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개인 택시 기사 조모(44)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11시54분께 아우디 차량을 상대로 급차로 변경, 급제동 등 보복운전을 하다 모범 택시와 사고를 낸 뒤 차량 운전자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서초구 고속터미널 교차로에서 삼호가든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려고 대기하던 조씨는 옆 차로에서 아우디 차량의 운전자가 크게 음악을 튼 것에 불만을 품었다. 아우디 차량을 몰던 복모(31)씨가 조씨의 차량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자 화가 난 조씨는 다시 아우디 차량을 앞지른 뒤 약 2㎞ 구간에서 급제동을 하면서 보복운전을 했다.

그러다 조씨는 신호 대기를 위해 서 있던 모범택시를 들이받았다.

보복운전을 당한 복씨가 사고가 난 지점으로 다가와 급제동한 이유를 묻자 조씨는 주먹으로 복씨의 안면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고, 아우디 차량도 발로 찼다.

폭행을 피해 도망가는 복씨를 따라가다 놓친 조씨는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모범택시 피해자 백모(64)씨까지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때렸다.

조씨의 폭행으로 복씨와 백씨는 각각 전치 2주,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에서 조씨는 "복씨 때문에 화가 난 상태에서 모범택시 운전자 백씨가 경미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갈 것이라고 생각, 분풀이를 할 목적으로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격분한 조씨가 '묻지마 폭력'을 행사해 피해자들이 이중으로 피해를 본 사건"이라며 "사람을 다치게 한 것과 차량을 발로 차 상해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도 추가될 수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모범택시 승객의 상해 여부와 동영상을 살펴보고 조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