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왼쪽) 경남도지사와 이완구(오른쪽) 전 국무총리.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 중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2일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옛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 경선 당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성 전 회장 측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자살 직전 남긴 메모에 등장하는 8명 가운데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를 제외한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6명은 친박(친박근혜)계로 불리는 이들이다. 검찰은 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병기 현 대통령 비서실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등 5명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또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한편 노무현 정부 당시 성 전 회장을 특별사면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금품을 받은 의혹을 샀던 노건평씨에 대해서는 '5억원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나 시효가 지났다'며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노건평씨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