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을 운영하는 민자 회사 ‘서울고속도로’가 국토교통부 협약을 어기고 국민연금 등 주주에 2665억원의 이자를 부당하게 지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열린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요금 정상화를 위한 국회 대책위’ 척 회의에서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이같이 밝혔다. 서울고속도로의 대주주는 국민연금으로, 지분의 86%를 갖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국토부는 2011년 5월 서울고속도로의 자금 재조달을 위한 변경 실시 협약에서 채권의 이자율을 연 7.25%로 정했다. 그런데 서울고속도로는 후순위채 3491억원을 발행하면서, 이자율을 연 20%에서 시작해 2036년이 되면 최고 48%를 적용하도록 했다.

서울고속도로가 2011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4년간 국민연금 등에 지급한 후순위채권 이자는 3677억원이다. 이율을 7.25%로 적용하면, 2655억원이 더 지급됐다는 계산이 나온다.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의 요금은 1㎞당 평균 132.2원이다. 1㎞당 50원인 남부 구간보다 2배 넘게 비싸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은 무려 이율 48%의 후순위채 내부 거래를 해 오고 있었다”며 “부당 이득 부분이 반환돼 통행료가 인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