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해외자원개발업체 부실 인수로 국고를 낭비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강영원(64)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강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강 전 회장이 2009년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와 자회사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을 부실인수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주당 10 캐나다 달러에 이 회사를 인수했는데, 당시 시장 가격은 주당 7.31 캐나다 달러로 파악됐다.
석유공사는 당시 NARL을 인수하는데 1조3700억원을 들였으나 지난해 8월 불과 329억원에 팔아 1조3000억여원을 손실을 입었다. 검찰은 강 전 사장이 사업 미래가 불투명한 NARL까지 함께 인수하면서 충분한 사전 검토나 실사없이 인수를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강 전 사장은 2009년 10월 14일 하베스트가 애초 계약 내용과 달리 NARL을 매각 대상에 포함해달라고 요구하자, 사흘만에 동반 인수를 결정했다. 석유공사는 같은달 21일 하베스트와 최종 인수 계약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