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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월가(Wall Street)의 성공한 중국계 기업가를 상대로 성희롱 소송을 제기한 스웨덴 출신 여직원이 1800만 달러(약 201억원)의 피해보상금을 받게 됐다고 AP 통신이 29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맨해튼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투자전문 컨설팅업체인 뉴욕글로벌그룹의 벤저민 웨이(43) 대표가 부하 직원인 한나 부벵(25)에게 피해보상금으로 200만 달러와 더불어 성희롱과 보복인사, 명예훼손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160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웨이는 한나 부벵에게 회사 대표라는 지위를 악용해 4차례 성관계를 강요하고, 남자 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안 뒤에는 그녀를 부당하게 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 10월 뉴욕글로벌그룹에 취직한 부벵은 상사인 웨이에게 성관계 요구를 받았다. 그러다 지난해 1월 웨이가 그녀를 위해 마련해준 아파트에서 두 사람은 처음 성관계를 맺었다. 부벵은 재판에서 "내가 남자 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웨이 대표에게 들킨 뒤 성관계를 거부하자 지난해 4월 나를 해고했다"고 말했다.

부벵은 웨이 대표가 이후 그녀가 일하는 스웨덴 스톡홀름의 카페로 찾아와 "네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나는 널 찾을 것이고 너를 얻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악의적인 이메일을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부남인 웨이 대표는 부벵과 성관계를 가진 것을 부인했다. 이어서 그는 "부벵이 매일 밤 뉴욕의 나이트클럽에 다니느라 업무를 제대로 배우지 못해 해고한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