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중퇴이거나 중학교 졸업이면 현역병으로 입대할 수 없게 됐다.

병무청은 30일 “올해 징병검사 대상자에 대한 병역처분 기준을 일부 변경해 시행한다”며 “고등학교 중퇴나 중학교 졸업 학력자는 신체등위 1~3급 판정을 받아 현역 입영대상자로 분류되더라도 보충역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이는 이미 올해 징병검사를 받아 현역병 입영 대상자 판정을 받은 사람까지 적용된다.

병역처분 기준 변경 이유는 군입대 대상자의 초과 현상 때문. 현역병이 너무 몰려, 현재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원하는 시기에 입영할 수 없어 몇 개월씩 대기해야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군 당국은 매년 2만3000여 명의 초과 입영 대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해 징병검사자 36만3827명 중 현역 32만8974명(90.4%), 보충역 1만9752명(5.4%), 제2국민역 6999명(1.9%), 병역면제 960명(0.3%), 재검사대상 7142명(2%)이다. 징병검사자 대부분이 현역 판정을 받았고, 이 같은 현상은 올해도 지속될 전망이다.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학력은 대학교 이상(22만1083명), 고졸(10만1756명), 고교 중퇴(5375명), 중졸(760명) 순이었다.

이번 조치로 현역 입영 판정을 받은 고교 중퇴·중졸자 약 6000여명이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군복무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