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장관은 29일 "제2 연평해전은 우리 장병이 북한의 도발을 온몸으로 막아낸 승리의 해전이며, 우리 영해를 한 치도 넘보지 못하게 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과시한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경기도 평택 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2 연평해전 13주년 기념식'에서 추모사를 통해 "승리의 역사 뒤에는 이순신 장군의 후예로서 필사즉생(必死則生)의 삶을 실천한 대한민국의 진정한 영웅들이 있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현직 국방장관이 제2 연평해전 기념식에서 추모사를 낭독한 것은 처음이며 승전으로 규정한 것 또한 처음이다.

"전우여, 보고 싶습니다" 연평해전 동료들의 경례 - 29일 경기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2 연평해전 13주년 기념식에서 당시 전투에 참여했던 장병들이 희생 장병들에게 헌화한 뒤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앞줄 왼쪽 반팔 셔츠를 입은 이부터 김면주·곽진성(당시 수병)씨, 전창성 상사, 황창규 상사, 이희완 소령(당시 참수리 357정 부정장). 뒷줄은 권기형·조현진·김택중·김승환(당시 수병)씨.

한 장관은 "최근 들어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북한의 위협으로 긴장의 파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만약 북한이 또다시 무모하게 도발한다면 우리 군은 적의 도발 원점은 물론 지원·지휘 세력까지 단호하게 응징하여 도발의 대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할 것"이라고 했다. 정호섭 해군참모총장도 "최근 서해 NLL 해역에서는 제2 연평해전 발생 당시보다 더 심각한 군사적 긴장 상태가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제2 연평해전 당시 군인연금법상 '전사(戰死)' 규정이 없어 순직자(殉職者)로 보상받은 희생자 6명을 전사자로 예우하는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다. 전사자 보상 규정이 신설된 2004년 개정법을 소급 적용해 사망보상금을 더 주자는 것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전사가 아닌 순직 처리된 것은 우리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법률적 미비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제2 연평해전 전사자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순직자와 전사자

순직자는 근무 중 사망한 사람이다. 군에선 전투와 무관하지만 경계근무나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을 뜻하며, 전사자는 전투 중 적과 싸우다 사망한 사람이다. 2002년 제2 연평해전 당시엔 군인연금법상 '전사' 규정이 없어 전사자 6명 모두 순직자로 분류돼 보상금 3049만~5743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특별법을 통해 2004년 개정된 군인연금법을 소급 적용해 전사자로 분류한다면 1억2000여만~2억2400여만원의 사망보상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