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보수월액의 6.06→6.12%
내년 건강보험료가 0.9% 인상된다. 2009년 건보료 동결을 제외하고 역대 최저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과 보장성 확대계획을 결정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건강보험료는 0.9%를 인상한다. 내년부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보수월액의 6.07%에서 6.12%로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78.0원에서 179.6원으로 인상된다.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9만7630원에서 9만8509원으로 879원, 지역가입자가 올해 8만5013원에서 8만5778원으로 765원 각각 늘어난다.
복지부는 이번 인상분을 인구고령화와 소득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국민의 의료이용 부담 완화를 위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등 보장성 확대에 쓰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관련해 응급실 격리 수가 신설 등을 고려했다.
이번 인상율은 2009년 동결을 제외하고 최저치다. 복지부는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해 국민과 기업 부담 증가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고 본다”며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와 누적 재원의 일부 활용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병원과 치과의 내년도 환산지수 결정을 논의했다. 병원은 내년 의료수가를 1.4% 인상하고, 치과는 1.9%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미 이달 1일 의원 2.9%, 한방 2.2%, 약국 3.0%, 조산원 3.2%, 보건기관 2.5% 등으로 합의한 바 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진료비 보장 외에 4대 중증 질환과 3대 비급여, 치과 임플란트 등의 국정과제를 이행한다. 중증 질환 등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모두 3500억원을 투입한다.
내년 주요 계획으로는 임신 출산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제왕절개 분만시 본인부담을 현행 20%에서 면제 또는 10%로 경감한다. 임신초음파와 분만시 1인실 보험 적용도 시작된다. 신생아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치료과정에서 생기는 초음파 등의 비보험도 보험 적용된다.
환자 안전과 감염 예방을 위해 결핵치료비를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1회용 수술포, 수술자용 무균 우주복 등 1회용 치료재료의 보험적용도 추진된다.
고액 중증 질환자의 보장성 확대를 위해 현재 이식환자가 전액 부담중인 장기 이식 공여자의 간접비용과 공여 적합성 비용은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또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기준금액을 인상하고 품목 확대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