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문제로 25일 국회 본회의가 파행하면서 메르스 대책 관련 법안 등 2건을 제외하곤 당초 이날 처리될 예정이었던 '크라우드펀딩법' 등 61건의 법안이 표류했다.

처리가 무산된 법안 상당수는 정부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해 온 법안들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크라우드펀딩법)'은 창업 기업이 온라인에서 소액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로, 정부·여당은 '창조경제'의 대표 정책으로 꼽고 있다. 또 대형 대부업체 감독 권한을 개별 지자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고 대부업체의 무분별한 TV 광고를 제한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부실 상조회사를 걸러내기 위해 상조회사의 설립 자본금 요건을 현행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도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었다.

경제 생태계 보호에 관한 법안도 많았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은 하도급 거래의 보호 대상을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 개정안'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현행 '은행 및 저축은행'에서 제2금융권 등 금융업계 전반으로 확대하도록 만들어진 법이다.

하지만 야당이 메르스 대책 관련 법안 처리는 거부하지 않기로 하면서 여야는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감염병 예방관리법'을 상정해 처리했다. 이 법안은 메르스 환자의 이동 경로와 진료 병원을 의무 공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와 함께 이날 국회 안행위를 통과한 '대일(對日)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존속기간 연장 동의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