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거부권 행사로 정치권이 어수선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은 25일 막말 파문을 일으킨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감경(減輕) 처분을 내렸다. 지난달 내려졌던 당직(최고위원, 지역위원장) 자격정지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줄여준 것이다. 이로써 정 최고위원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 지도부로 복귀해 공천권 관여 등이 가능해졌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5월 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승용 최고위원을 겨냥해 "(주 최고위원이) 사퇴할 것처럼 해놓고 공갈치는 게 더 문제"라는 발언을 해 막말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당 심판원은 첫 번째 결정에선 '1년 자격정지'를 내렸고, 정 최고위원은 재심을 신청했다.
윤리심판원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막말을 들은) 주승용 의원 및 여러 국회의원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을 참작했다"고 했다. 심판위원들은 논의 끝에 만장일치로 당직 자격정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고 이후 무기명 투표를 통해 기간을 6개월로 낮췄다.
하지만 한 야당 관계자는 "통상 총선을 전후해서는 지도부 재편이 있기 때문에 당직 정지 1년이면 사실상 최고위원직을 박탈당한 것이었다"며 "결과적으로 정 최고위원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