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특별사면 청탁을 받은 혐의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73)씨가 24일 검찰에 소환돼 밤 늦게까지 조사받았다. 노씨는 이날 오전 10시 40분쯤 특별수사팀이 있는 서울고검에 비공개로 도착했고,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가 조사에 함께 참여했다.

노씨가 검찰에 출석한 것은 지난 2004년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것을 시작으로 2008년 세종증권 매각 비리 사건, 2012년 공유수면 매립 인허가 개입 사건 때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검찰은 노씨가 지난 2007년 연말 특사를 앞두고 성 전 회장 측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사면 대상자에 성 전 회장이 포함되도록 어떤 방법으로, 누구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성 전 회장이 조성한 비자금 사용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2007년 말 특사를 전후해 뭉칫돈이 수차례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은 노씨와 같은 동네 출신으로 노씨를 '아저씨'라고 부를 만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당시 경남기업 임원 김모(60)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 부탁을 하기 위해 노씨를 여러 차례 찾아갔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기업에 부장으로 입사한 김씨는 성 전 회장의 특사가 성사된 직후 상무로 승진했었다.

노씨는 검찰에서 "김씨가 찾아와 성 전 회장의 특사를 부탁했지만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씨는 특사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입증되더라도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10년인 '뇌물죄'가 아니라 공소시효 7년의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나 '변호사법위반죄'를 적용받게 된다. 이 때문에 검찰 주변에서는 2007년에 금품이 오갔다면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완성됐으면 소환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특별사면 이후에도 상당 기간 성 전 회장이 노씨에게 감사의 뜻으로 금품을 제공했을 가능성을 시사한 말로 풀이된다.

한편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2년 총선과 2013년 당대표 경선 등이 있을 때 수차례에 걸쳐 성 전 회장에게 수백만원씩 모두 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에게 이날 오후 2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김 의원은 불응했다.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012년 총선 때 성 전 회장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아 측근 인사에게 선거 자금으로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해외에서 귀국하는 대로 26일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