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보낸 과징금 처분서가 해당 기업에 처분시효 만료일보다 하루 늦게 도착해 과징금 71억여원을 결국 부과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포스코ICT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납부명령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포스코ICT는 지난 2008년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가 추진한 스마트몰 사업 1차 입찰에 참가했다가 다른 참여자가 없어 유찰됐다. 포스코ICT는 추가 유찰을 막기 위해 롯데정보통신에 자신들보다 높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부탁했다. 롯데정보통신은 2008년 11월 11일 3차 입찰에 참여했다. 도시철도공사는 포스코ICT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고 사업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의 담합행위를 적발한 공정위는 2013년 11월 5일 포스코ICT에 과징금 71억4700만원을 부과 처분하는 내용의 의결서를 작성했다. 공정위 과징금 통지서는 2013년 11월 12일 포스코ICT 측에 도착했다.

포스코ICT는 2008년 11월 11일에 있었던 3차 입찰 참여를 마지막으로 불법행위가 종료됐기 때문에 그로부터 처분시효 5년이 지난 2013년 11월 12일 송달된 통지서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해당 담합행위 목적은 포스코ICT가 낙찰자로 선정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며 “최소한 우선협상자대상자 선정일(2008년 11월 14일)이나 계약체결일(2009년 6월 5일)에 불법행위가 종료됐다고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담합에 참여한 기업들은 ‘롯데정보통신이 포스코ICT보다 높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의했다”며 “포스코ICT와 롯데정보통신이 2008년 11월 11일 3차 입찰에 참여하면서 담합했던 내용이 최종 실현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정위 과징금 처분 통지서는 포스코ICT 담합행위가 종료되고 처분시효 5년이 지난 뒤 도달했기 때문에 과징금 납부 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