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설치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는 태영건설과 코오롱글로벌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정용석 판사는 한국환경공단에서 발주한 에너지시설 설치사업에서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태영건설과 코오롱글로벌에 각각 벌금 6000만원과 4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태영건설 이모 환경사업팀장과 코오롱글로벌의 이모 전 환경사업본부장 등 5명에게도 벌금 1000만~14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팀장과 이 전 본부장을 포함한 태영건설과 코오롱글로벌 관계자들은 한국환경공단이 2009년 12월 ‘고양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설치사업’을 발주하자 입찰액을 미리 짜고 제출하기로 공모했다. 태영건설은 한국환경공단이 추정한 공사금액 643억4000만원의 94.89%인 610억522만원을, 코오롱건설은 94.90%인 610억558만원을 각각 제시했다. 태영건설은 2010년 4월 낙찰자로 결정됐다. 한국환경공단은 같은해 6월 태영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정 판사는 “태영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은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해 입찰 경쟁을 제한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며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져야 할 입찰절차에서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두 회사가 이미 상당한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며 “이 팀장 등 5명에 대해서도 반성하고 있고,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고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