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가 침몰할 때 승객들을 구하고 숨진 사무장 고(故) 양대홍(42)씨가 의사자(義死者)로 인정됐다. 다른 승객들을 돕다 부상한 화물차 기사 김동수(49)·윤길옥(49)씨는 의상자(義傷者)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같이 의사자·의상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작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할 때 직원과 식당조리원 구조를 돕고 승객 안전을 챙기다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