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1.5%로 내린 후 '사상 최저 금리'라는 말을 실감하고 있다. 하지만 가정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전기, 수도, 가스 요금에 대한 연체료는 요지부동이다. 일반 서민이나 빈곤층에서는 납부 기한을 넘기는 일이 가끔 생겨 그때마다 연체료가 발생한다. 그런데 요금을 하루만 늦게 낼 경우 높은 연체료를 감수해야 한다.

정부는 고리대금업자나 사채 이자의 상한선은 두면서 왜 공공요금 연체료에 대해선 상한선을 두지 않나. 은행 이자보다는 높게 책정하더라도 시중금리가 많이 내린 만큼 연체료에 대한 조정이 시급하다고 본다. 그래야 부득이하게 연체하게 된 서민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고 보탬이 될 것이다.